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 (지원범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문의: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