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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미지 - 소방내진 4방향 흔들림버팀대
셀러명
주식회사 메이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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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36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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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제품명
소방내진 4방향 흔들림버팀대
제조사
메이크순
제품소개
1.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개
1.1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질조사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1,90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1995년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규모 6.9 지진과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규모 6.8 지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의 피해가 생하였다. 그 중, 다량의 소화배
관및 행거의 탈락, 변형, 파손은 화재의 발화 및 연소를 막지 못하였으며, 대규모 인명피해
를발생시켰다.
1.3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총 지진 발생 건수,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건수 및
유감지진(사람이 지진동을 체감한 지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2016년에 지진발생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에 발
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194회의 여진을 동반하였으며, 2017년에는 규모 5.4의 포항지
진은 70회의 여진(2017.12.09. 기준)을 동반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주도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하였다.
1.4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으므로 초기 발화를 방지하는 대
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지진에 의한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스프링클러설
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중, 지진에 의한 스프링클러 피해형태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으며, 배관과 헤드의 피해가 각각 42.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5. 이러한 사유로 201511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5-138)
이 제정이 되었으며, 2021219일자로 전면 개정(소방청 고시 제2021-15)되어 시행
중이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2019319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1.6 지진에 의한 건축물의 변위는 소화배관 및 기타 배관에 영향을 주며, 소화배관의 특성
상 펌프, 배관, 헤드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손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하므로 중요도 계
수를 1.5로 적용하며, 마찬가지로 건축 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에서도 중요
도 계수가 1.5에 해당하는 내진 특등급일 경우 배관 등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1.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를경우 영향구역(Zone of Influence)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라 한다.)를 배치하며, 이때, 한계상태설계법(Limit state design)
또는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을 적용하여 지진계수를 산정하여 수평지진
하중을 산정한다. 신청기술의 경우 동일한 설계법으로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배치하지만
적은 수를 배치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방재(자연재해)적 활용전망
2.1 2016년을 기점으로 횟수와 규모가 커지고 지진에 의한 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을 제정하였다. 신청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설
치하되 안전성은 높여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로서 다음과 같이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2 안정성 검토 방법은 구조기술사 구조검토, 정하중 및 동하중 시험이 있으며, 통상 국내
외는 정하중 시험을 합격한 경우 현장에 적용하며,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 인정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UL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합격한 경우“KFI 인정서를 교부하
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관리를 받게된다.
2.3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험은 실제 지진을 모사한 동하중 시험으로 국내에는 관련 기준
이 없으며, ICC AC 156 : 2010을 준용1)할 수 있으며, 신청기술은 국내 지진 규모의 3배로
시험하여 국내 지진 발생 시 안전성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3.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술적 파급효과
3.1 기존의 기술은 지진으로부터 배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등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각 영향구역마다 종방향 또는 횡방향 버팀대를 각각 일정한 거
리마다 설치함에 따라 종방향과 횡방향 버팀대의 설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방향 버팀대는 문제가 없으나 횡방향 버팀대에는 회전력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
생할 수 있다.
 
3.2 신청기술은 설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모멘트를 저감시켜, 안전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수직수평배관 4방향 버팀대는 기존 버팀대 2개를 설치하여지지
하는 구성을 4방향 버팀대 1개로 고정하여 지지하는 기술이다. 현재의 내진기술은 외국에
서 정의 되었던 기술 및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하였으나 현재의 기술은 종래의 기

술과는 차별화하여 효율과 안전성을 부여하며, 내진기술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여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4.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경제적 파급효과
4.1 ()동양경제연구원(등록고유번호 제1)”기획재정부 계약예규577예정가격작
성기준에 따라 작성된원가계산보고서에 따른 원가계계산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원가계산 결과표(타사대비 비용절감)


4.2 국내 소방 공사업 연간 매출액은 100,056억원2)이며, 그 중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년 아파트 건축물량은 457,500세대3)이며, 시도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은 총
38,590(아파트는 1,702건 포함)4)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대상물의 경우 비구조요소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포함하므로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
대당 내진 공사비는 상기 원가계산 결과표를 참고하여 세대당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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