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 준비하는 기관 중 해당기관에 IRB가 없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의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가 재생의료 전문 공용IR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