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파이프 반응기는 일정한 유속과 흐름을 갖는 Plug Flow 조건을 이용한 반응, 응집 시설로서 교반기의 설치나 대형의 탱크 방식이 아니므로 부지면적이 ¼로 줄어들며 동력이 필요 없는 구조로서 교반기에 의한 역혼합, 플록의 해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정된 혼화 시설이다. 따라서 균일한 플록의 형성은 다음 처리단계인 경사판가압부상 또는 침전시설에서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다.

용도 : 사각반응조의 대체, K-pack Model과의 호환가능(특허 제10-081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