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탈출형 국토부인정 화재대피시설 살리고 사다리 특장점 01 '탈출'과 '대피' 모두 가능한 법정시설인 살리고 사다리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탈출형 대피시설로 탑재된 내림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또는 지상까지 피난 (탈출형 대피 - 비상계단 대체) 내화벽체, 방화문으로 구획되고 외기에 접하는 안전 피난공간으로 장애인, 노약자 대피 가능 (체류형 대피 -대피공간 대체) 02 주거 면적 확대. 평견 구성의 혁신 (경제적 이익)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되므로 3m² 이상의 발코니 공간 추가 활용 OR 확장 가능 살리고 사다리는1.5m²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발코니 제한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평면 배치 가능 03 비용 절감 대피공간 차열방화문, 완강기 설치 비용절감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모두 대피 가능한 살리고승강기는 무동력 무전원 승강식피난기로서 더 쉬운 대피 - 손잡이 잡고 하강 페달 밟음 더 빠른 대피 - 한 사람당 7초 이내 더 안전한 대피 - 5,000회 시험 (충격시험, 부식시험, 인장강도시험) (초)고층 건물에서도 안전하게 화재대피시설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