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문의: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