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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 상담센터(FTA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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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아나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는 관세가 붙게 되있는데요. 이게 수입국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이 되서 좋은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중이시라면 바로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FTA를 우리같은 시민들이 활용하나고요? 그건 바로 이분께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FTA4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정하입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요하면 좋다던데 도대체 FTA를 활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점 이점이 뭐에요? FTA의 목표는 국가 관의 관세장벽을 허물어서 국제거래를 국내거래처럼 자유롭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에 관세가 철폐가 되면 그만큼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게 되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수입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만일 수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마스크를 수출을 할 경우 미국 측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10%입니다. 이때 한미 FTA를 적용하면 관세는 0%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집앞에 있는 약국에서 살때 팔때랑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거네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의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 EU-베트남 FTA가 체결 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EU와 베트남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정인데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진짜에요? EU-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서 발효가 되면 되부분 모든게 무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 직물로 베트남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베트남산 자격을 더해주는 누적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특혜세율을 받고 더불어 우리 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원단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제작하면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거 모든 업체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건 아니고요 상기 이후 베트남에 이런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 섬유 수출 업체가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그 세관에서는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 절차와 자격이 되는지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심사 기간을 종전에는 20일 이었는데 10일로 단축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뭐에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는 한-EU FTA를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건당 수출액이 6천 유로가 넘어가는 수출자가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있는 당국으로 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득해야만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다른 타 협정에 확대해서 기간 발급을 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 그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고 발급 소요시간도 많이 줄여주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입장에서는 서류 간소화 하고 빠른 처리 이게 너무나도 큰 혜택이에요 왜냐면 수출 보내고 하는동안 배타고 비행기타고 가면서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빨리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방법은? 유니패스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수출자 생산자 물품내역 또 원산결정 기준에 대한 것을 차례대로 기입을 하신 다음에 원산지 서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필요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있습니다. 업체별인 경우에는 모든 협정,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이고 품목별은 HS 6단위별, 협정별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통 서류를 말씀 드리면 인증수출서 신청서가 필요한데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소명서와 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때론 수출자와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밖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업체별인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전산시스템이나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들은요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들어 오시면 작성 예시도 있고요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이런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받지 않아도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여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라는건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인데요. 그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만 FTA 협정세율을 작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뉩니다. 기관발급은 그 협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관세당국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자율발급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해서 송장이나 기타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쓰시고 서명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는것보단 조금은 간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빠리 끝나잖아요. 어떤것을 준비해야할까요? 가장 중요한건요 수출하는 완제품의 HS 6단위 코드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FTA 양허대상 물품에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 하니깐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출 물품의 HS코드, FTA 양허대상 여부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다면 이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어떻게 어디서부터 신청을 하면될까요? 유니패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신고 FTA 신고서작성 원산지증명서 화면처리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생산자 수출자 정보를 입력 하신 후에 첨부한 원산지 서명서 등 필요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거 같은데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사람들이 자주하는 실수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가 좀 달라요. 작성하실 때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기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제품을 이루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 공급자로부터 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가끔 공급자가 너무 영세해서 발급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상 미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출입기업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꼼꼼히 준비만 하신다면 이 FTA를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세금 절약 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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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명
인천본부세관
기업유형
수출입통관
전화번호
0504-136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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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FTA 활용 지원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FTA 활용, 수출통관, 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상담을 제공
•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 관세청FTA 포탈 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통해 신청
FTA 전문인력 교육 지원 (21년 4월 ~11월)  ▶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yesftaedu.or.kr) 통해 신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21년 2월 ~12월)  ▶ 원산지 검증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전년도 매출 1,500억원 이하)
(문의: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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