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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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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아나 입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듯이, 해외 구매자들도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전자상 거래릍 통해서 해외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답답해 뭐부터 하지?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수수료도 걱정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를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채형준 팀장입니다. 해외 판매를 하긴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양이 아니겠죠? 내가 처음 하니깐 한달에 하나 나갈 수 있고 두개 나갈 수도 있고 100개 나가면 너무 좋고 그리고 판매해봤자 소액인거에요. 수출신고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거든요.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그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실적을 인정을 받습니다. 수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임이나 배송이 불가한 지역 등으로 사유로 인해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신고를 했다면 그 반송된 물품을 수입신고 시 과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내가 보냈는데 알고봤더니 갈수 없는 거라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도 관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수출신고를 했다면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거 이제는 알겠습니다. 혹시 수출신고를 그래도 안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FOB 수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용 상업용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269조 제 3항 밀수출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상당한 벌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출신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 여러 건의 수출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 거래 업체의 수출 신고를 더 쉽고, 빠르게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출신고는 정식통관과 간이통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는 간이통관이 아니라 정식통관에 분류되어서 정식통관절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신고인이 전산입력을 해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심사 수리 선적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수출신고는 57개의 항목을 다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27개 항목만 입력 하는 간소화된 수출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훨씬 간편하고 쉽게 이행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Q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인적 요건으로는 온라인몰을 이용해서 전자상 거래를 업으로 하는 수출자여야 하고요. 금액 요건으로는 수출하는 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요건으로는 수출제한이나 금지 품목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 금지나 제한 품목인지 아닌지는 HS코드 10단위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메인화면에 들어가셔서 세계 HS메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HS코드를 입력하시면 이것이 수출 제한품목인지 금지품목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계약 내용과 달라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안됩니다. 또한 재수출조건부라고 해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태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분도 안됩니다. 여기서 원상태 환급이란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2년 이내에 수출을 할 경우에 수입 당시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자서 전자상 거래 간이수출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자나 수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통관고유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같은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패스 즉,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용자등록 하시고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으시면 사전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0544-12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44-1285 . 이렇게 통관고유부호 그리고 신고인부호만 있으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다고 했고 유니패스도 알려주셨는데 이게 한번에 돼요? 유니패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홈에서 전자신고 신고서 작성 수출통관 수출신고서 공통사항 이래에 작성화면에서 기본신고사항에 들어가셔서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거래 부분을 15로 입력하시고 신고 구분을 영문자 E로 설정하시면 57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수출신고서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출신고 해야 할 건수가 여러 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같은 구매자에게 동일한 HS 및 모델 규격에 단일 품목일 경우 최대 100건 까지 일괄해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홈에서 업무지원 전자상거래신고 들어가셔서 업로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업로드하셔서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셔서 일괄로 수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해보면 처음만 어렵지 한번 그 폼을 작성해 놓으면 쉬우실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고객지원센터 1544-1285 여기로 전화 주시면 걱정없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수출신고서를 전송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또 뭘까요? 수출신고가 수리될 경우 수리신고필증을 운송업체 등에 제공해서 선적기한을 놓치지 않고 선적기한 내에 선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신고서류는 수출신고수리로부터 3년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저희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방법인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하시고 1544-1285 관세청 전화 하시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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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명
인천본부세관
기업유형
수출입통관
전화번호
0504-136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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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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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품소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 중소기업 해외 전자상거래(쇼피, 아마존 등) 입점지원 사업
  • (지원규모) 참여기업 모집후 30개사를 선정하여 마케팅 집중지원
  • (지원기관) 인천세관,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원절차)


(문의: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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