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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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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Finance
 
 
Product Description

소송금융( litigation finance )은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을 소송금융사가 대신 지급 하고, 소송이 승소했을 때 그 금액과 약정된 보수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패소하면 의뢰인은 한 푼도 갚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아닌 비소구(non-recourse) 금융 서비스입니다.

핵심 이념은 “돈이 없어 정당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증거 확보를 못 해 억울하게 지는 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송금융사는 패소 시 손실을 감수하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 투자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 조장’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이 선임할 변호사를 선정 후 해당 변호사가 사건 개요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한 상담결과지를 제출하면 소송금융사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소구 약정을 맺고 착수금을 비롯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직·간접 지급합니다. 이후 패소하면 의뢰인은 어떠한 반환의무가 없고, 오로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승소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약정한 약정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송금융을 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송에 대한 통제권은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있고, 자금제공자인 소송금융사는 소송 진행에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미국의 버포드 사(Burford Capital)는 8조 원 규모의 소송금융 펀드를 운용하고, 호주의 옴니브리지웨이(Omni Bridgeway) 역시 상장사로 활발히 투자 중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소송금융을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아테라(ATERA)’ 같은 서비스가 안착했습니다.

결국 소송금융은 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제도 입니다. 의뢰인은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는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며, 소송금융사는 검토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새로운 법률 금융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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