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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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7.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관세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컨테이너를 세관의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운송료, 화물 상·하차료, 물품 적출 비용 등 화물 세관검사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비슷한 검사 유형과 컨테이너 규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 이내로 산정됩니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출입 주체인 수출입업체가 검사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 Q. 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세관 입장에서는 민원 부담없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관세국경 관리 차원에서 더욱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화물을 검사하는지? 위험도가 높은 기업 또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Q. 검사비용 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혜택? 지금까지 개장검사 등을 포함해서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류비 등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없지만 검사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지원이 코로아19의 영향인지? 코로나19 이전부터, 작년부터 (검사비용 지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자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러명
인천본부세관 기업유형
수출입통관 전화번호
0504-136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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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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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검사비 지원)
제품소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것
- (지원범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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